월세 사는 사람도 화재보험 꼭 들어야 할까?
세입자도 화재보험, 남 얘기 아닙니다
“집주인이 보험 들어놨대요.” 이렇게 안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보험은 집(건물)만 보장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물건이 불에 탔을 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 화재 시 보상의 기준은 ‘소유자’
화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은 피해 물건의 소유자 기준으로 지급돼요. 즉, 냉장고나 노트북, 침대 같은 생활 가전·가구는 세입자의 것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으려면 세입자 본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세입자용 화재보험, 의외로 저렴해요
세입자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실내 재산에 한정해 보장받으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월 1만 원 안팎으로도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죠.
3. 이웃 피해도 내 책임일 수 있어요
화재가 나서 옆집까지 피해가 갔다면, 세입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세입자가 조리 중에 낸 불로 위층까지 피해를 준 사례도 많죠. 이럴 땐 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화재보험이 필요합니다.
4. 계약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전세계약서에 ‘화재보험은 세입자 부담’이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직접 보험에 가입해두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주인의 보험이 내 물건까지 지켜주진 않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내 생활을 지키는 보험은 내가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세입자를 위한 화재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