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포함된 보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보통 공용 부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 국한됩니다. 세대 내부의 가재도구, 전자제품, 구조물 손해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개인 화재보험을 준비해야 사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라면 공동 보험 외 개인 보장 여부도 꼭 점검해야 합니다.
세입자도 화재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라 하더라도, 화재로 인해 집기류나 가구에 피해가 발생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큽니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 세입자 전용 화재보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월 1천 원대로 가입 가능한 상품도 많아 부담도 적습니다.
자기 집 구조와 보장범위를 연결해서 판단해야
- 아파트 구조는 세대 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화재가 다수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의 화재보험이 다른 세대에 입힌 손해까지 커버하는지, 대물배상책임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화재 보장만이 아닌, 2차 피해까지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